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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788
발의의원 심현보 회차 0 채택일 2013-01-04
수신처
존경하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님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지역상권에 대한 대규모 자본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이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행히 유통관련 사업 주체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가 지난 6월 7일에 제정·공포되어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가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워 지자체를 상대로 한 ‘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한다 하여 지자체가 패소하여 영업제한 관련 내용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민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항소 보다는 조례 재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재개하고자 지난 190회 임시회(2012. 9. 24.)에서 개정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 후 진행 사항을 살펴보니 개정 조례안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영업제한에 따른 사전 예정처분과 의견수렴 등 철저한 사전 행정 절차 준비를 해야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와의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동구의회에서는 9월에 대형유통사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대한 적법한 절차의 이행을 강조했지만, 대형유통사들이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에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는 지역 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상식”의 해체로 이어져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법무법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의 법정 공방에서 일선 자치구가 대형마트에 맞서 법정에서의 승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주와 익산, 김제시에 다시 의무휴일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영업시간 정지 신청을 냈고, 가장 최근에는 월 3회 휴무와 오후 10시 폐장 등 대형마트 규제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님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동구의회의 판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일선 지자체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으로 얼룩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쟁을 종식시키고,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정의 실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 진행은 결국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의 한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 종결을 위해서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정부의 책임이 강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 하는 대신 관련 법 또는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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