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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개정 청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850
발의의원 김현숙, 심현보 회차 0 채택일 2011-06-16
수신처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이상태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님.

 

5월 가정의 달은 자녀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떠나 보낸부모님의 소중함을 느끼는 달이기도 합니다. 90세 이상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살았으며, 이후에는 6.25 전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는 민주화를 지켜냈고, 황폐화된 경제를 특유의 끈기와 저력으로 재건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IT 강국이 된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에서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 장수축하금 등을 중심으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수시책인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장수축하금)를 보면 지급기준일이 주민등록상 90세, 95세 및 100세가 되는 해에 90세는 30만원, 95세는 50만원, 100세는 100만원을 신청자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평생 개인의 행복보다는 후손을 위해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값진 희생을 돌이켜 보면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시와 다르게 특정된 나이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나이를 정하고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이 있으며, 효와 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명 유학자를 배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고 경제적 안정감을 드려 세대간 단절을 예방하고 예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이상태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님.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토대입니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 분들의 뜻을 기리고 효 중시 정책을 통한 현대사회의 병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 8. 제정된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급기준일 현재 3회에 걸쳐 지급  되는 장수축하금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고, 예산현황 등을 감안하여 90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해 매월 5만원(2,815명×50,000원×12월=1,689,000천원/현재 예산액 대비 564,400천원 증)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3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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