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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인 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78
발의의원 신은옥 회차 261 채택일 2021-12-17
수신처

존경하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님!

 

올해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2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생리용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로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청소년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법정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는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점진적 지급 확대를 주장하며 생리용품의 지급에 대한 소득기준을 계속하여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소득기준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선별복지 방식이라는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국회 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소극 행정으로 소득기준을 유지하는 예산안을 마련하고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사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여성 청소년들의 케이스가 전국에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령취지에 부합하고자 2021년 11월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57개 지자체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제정하였고, 대전시 역시 올해 모든 학교의 여학생들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지원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구를 포함한 재정상황이 넉넉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세부 시행령 마련 및 예산지원을 기다리며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급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님!

 

아무쪼록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보편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전국의 모든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121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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