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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목욕 지원 사업 추진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09-14 조회수 522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230 채택일 2017-09-14
수신처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광역시 장애인 정책은 17개시도 지역별 장애인 복지수준 비교조사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6년 연속 우수를 차지할 정도로 장애인을 위한 시정 운영에 대전시 장애인 가족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는 목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도입된 시기는 1970년대라고 합니다. 1980년대는 장애인 정책의 틀이 형성된 시기로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장애아들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과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당사자와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장애 아이들을 부모가 집에서 목욕을 해주기에 어려운 나이가 되었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목욕탕을 사용하기도 어려운 나이가 된 것입니다.

 

목욕 방문 사업이 있지만 성인이 된 아이들을 목욕시키는 것은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비장애인에게 있어 목욕은 활동 신경이라 일컫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휴식 신경인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청결 문제에서 벗어나 건강을 유지하는 한 방편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 청결이라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기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목욕다운 목욕을 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목욕 사업으로 어르신과 가족들의 큰 근심을 덜어 주었던 사업이 생각나게 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장애인 복지의 시작은 장애발생의 예방과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청결과 건강을 위해‘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 방안’과 같은 장애인 목욕 지원 사업 추진을 건의 드립니다.

 

20179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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