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건의/결의문

홈으로 > 의정활동 > 건의/결의문

건의/결의문 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발의의원, 회차, 채택일,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무궁화의 공식 국화 지정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09-10-05 조회수 1381
발의의원 황인호의원 외 11 회차 0 채택일 2009-10-05
수신처
첨부파일

무궁화의 공식 국화 지정 건의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상징은 국기(태극기), 국가(애국가), 국화(무궁화), 나라도장(국새), 나라문장 등 5종으로, 그 규율 방식을 보면 국기는 「대한민국국기법」으로, 국새와 나라문장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화는 아무런 규정없이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국화(國花)는 한나라를 상징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나라꽃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화인 무궁화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관행으로만 인식하여 오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공식적인 지정 또는 법률로 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옛 기록을 보면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 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는 스스로 근화향(槿花鄕 : 무궁화 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무궁화는 조선말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되어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궁화가 나라꽃으로서 한민족을 잘 상징한다는 진술에 77.8%가 공감했고,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7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무궁화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은 높으나 무궁화가 국화로 선정된 역사적 유래에 대한 인지도는 33%에 불과하고 애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무궁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랑받는 나라꽃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지난 8월 강원 홍천지역 고등학생들이 무궁화 국화제정을 위한 ‘무궁화 국화 법률제정운동’을 전개하는 등 법률로 공식 지정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무궁화를 국화로 하여 국화의 선양과 보존·보급 등을 위한 시책 수립을 요청하며,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무궁화를 대한민국 국화로 지정할 것을 모든 동구민과 함께 건의합니다.
 
 
2009.    9.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이전 글 수도권 규제완화방안 철회 촉구 성명서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