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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305
발의의원 유승희 회차 242 채택일 2019-04-24
수신처 행정안전부장관

­ 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서 ­

건 의 안

 

 

 

 

 

 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안

 

현재 각 읍·면·동에 조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보조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 상 동‧리에 조례로 정하는 하부조직” 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통장에 대한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활동보상금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24년 역사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까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보이지 않게

힘든 일을 도맡아 왔던 통장들의 탄탄한 뒷받침과 헌신적인 봉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적으로는 통장이라는 지위조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주민과 밀접한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행정보조 등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여론 수렴과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그리고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조사 협조 등

통장의 역할과 임무는 해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실정에 밝은 통장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어려운 이웃의 신속한 연계를 통한

인적안전망 강화방안으로 추진하는‘복지통장제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이후 더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주민욕구를 수렴하고 각종 민원해결은 물론

사회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로 통장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통장의 지위와 역할 및 수당 인상 근거도 법으로 규정하는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통장과 이장 수는

전국적으로 약 93,180여명에 이르고 통장 1인당 약 170세대에서 많게는 220세대를 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통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상금이 2004년도에 월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통장의 사기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31.6%,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29.5%를 넘어섰는데

통장의 활동보상금은 제자리여서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책과 함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15년 동안 동결된 통장 수당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0% 인상하고,

 

회의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통장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9. 4. 2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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