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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3-10-31 조회수 984
발의의원 원용석 회차 0 채택일 2013-10-31
수신처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이영찬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님.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장애인 활동보조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서비스 내용에 관계없이 시간당 8,550원이지만 이중 25%를 중개기관 수수료로 공제한 75%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노동 강도에 비해 급여가 낮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11개월 만에 심야․공휴일 급여가 1만 260원에서 1만 2,83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기본급여에 대한 정률제로 금액을 부담하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같이 인상되어,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활동보조인은 경력이나 경증, 중증장애인에 상관없이 동일한 시급을 받고 있어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대부분이 여성이고 40대 이상으로 중증장애인 보다는 경증장애인을 선호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인을 신청해도 몇 달이 걸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하는 일들이 주로 장애인의 몸을 지탱해주는 일이많기 때문에 자신의 근육이 늘어지거나 파열되는 일은 다반사로 육체 노동을 동반한 감성노동자로 알려지면서 활동보조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활동보조인의 연령이 높아지고체력적으로 힘든 분들이 중증장애인을 보살피다보니 본인이 산재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이영찬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바우처를 통한 임금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일의 경중에따른 차등 임금제와 월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생활임금과 생활시간을 보장해 주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활동보조서비스 급여 증액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자부담 증가로 보조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국․시비 지원을 늘리는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3년 10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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