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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292
발의의원 박영순 회차 243 채택일 2019-06-07
수신처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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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

결 의 안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8년이 되었다. 지역공동체에 거주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지역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힘도 재원도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갖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지방분권’의 길은 멀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 들어, 금년 3월14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주민주권 확립과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발표는 2018년 ‘제6회 지방자치의 날’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법률 전면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 주민참여제도 실질화인 주민조례 발안제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진다면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의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인 재정분권 분야인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등 지방재정 개선과 지방의회의 정책분야 전문 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꾸준히 제시하여 왔다.

 

 

대전시에서도 금년 3월20일 시민주권, 지방분권, 자치역량, 균형발전을 목표로 “최고의 자치분권도시 대전”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어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역량인 자치분권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및 위상 정립을 위한「지방자치법」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주민자치’권리조문 강화와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완화 등 실질적 주민참여제를 보장하고,

 

하나,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행사를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 보장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하나,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심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감사합니다.

 

 

2019. 6. 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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