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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제척지 대책강구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09-10-05 조회수 1197
발의의원 황인호의원 외 11 회차 0 채택일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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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제척지 대책강구 건의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척된 것으로 알려진 성남동 128번지 일원 잔여토지(40필지 3,369㎡)를 본선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철도주변 지역은 재산권 행사 제약, 철도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생활불편, 지역의 슬럼화 등으로 대전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여 각종 불편을 감수해 온 주민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남동 128번지 일원은 당초 경부고속철 대전도심구간 통과방법이 1998년 8월 3일 지하화 노선으로 확정됨에 따라 연접 지역에 주택공사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도 아파트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본 바 있고, 그 이후 다시 지상화로 결정되면서 선로변경으로 인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해 지역 중 일부가 제척된 지역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서는 당해 지역 중 복합활용공간으로 이용할 20m선까지만 매입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이럴 경우 정비사업에서 제척된 나머지 토지는 전체적으로 보아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활용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며 개별필지로 보아도 건축하기에 부적합한 과소필지(90㎡)의 부정형 토지로 토지이용 가치가 전혀 없는 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얽매어「잔여지 매수 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등 근시안적인 잣대를 적용함으로서 자칫 정비사업 자체가 일부 모순점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필지 차원의 잔여지 매수 요청과는 차원이 다르며 대전광역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고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당해 지역을 배제한 채 정비사업을 진행시킨다면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결국, 사업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008년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동안 소외받고 배척되어 왔던 주민들을 배려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효과적인 정비사업이 되기 위해서라도 성남동 128번지 일원 잔여 부지를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의 본선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07년   6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 대전광역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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