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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02-13 조회수 566
발의의원 박민자 회차 225 채택일 2017-02-09
수신처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회, 시․도 의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7개 시․도 지역별 2016년도 장애인 복지수준 비교조사에서 전국 1위를, 6년 연속 우수를 차지했습니다.

 

대전시 장애인 정책이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의 역할 등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우수 도시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기관과 종사자분들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고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대전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는 기관당 약 1대인 6대의 통원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보면, 6대의 통원차량 운행을 위해 2명의 운전원이 배치되어 있을 뿐 4대의 통원 차량은 원장 또는 교사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고, 운전원 2명의 인건비조차도 보육료 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비장애인 어린이집과 달리 통원 차량의 운행 거리가 멀고, 어린이집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장애 아동 부모에게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중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비장애인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 수입 차액 이 매월 일백만원 이상 나고 있으며, 유치원 특수 교육 기관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보육환경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학 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보아도,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대상이 배 이상이고, 유치원 재원 장애 아동 수보다도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통 편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이하의 시설 규모(장애아동 12명 미만)의 경우 장애유아마다 개별적으로 통학비를 지급하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시설규모의 경우(장애아동 12명 이상)에는 노후 된 통학차량 교체, 장애아동 12명 당 1명의 운전원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72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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