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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상수원보호규칙 개정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05 조회수 164
발의의원 박철용 회차 265 채택일 2022-07-22
수신처

존경하는 한화진 환경부장관님!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이상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대전광역시 동구의 대청호는 1980년 11월, 6,125만 8000㎡의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대청동은 동 전체의 면적의 96.5%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청호는 추동 취수탑에서 중리취수장을 거쳐, 월평정수장, 송촌정수장, 회덕정수장을 통해 대전, 세종, 계룡시에 수돗물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편리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면에는, 대청호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42년간의 희생이 깔려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강산이 4번 변하는 세월동안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가 제한되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호는 최근 이른바 노잼도시의 오명을 쓰고 있는 대전의 중요한 관광자원임에도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청호 주변의 관광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정치계와 행정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환경 당국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식당 시설 면적 기준이 늘어나고 숙박시설이 많이 조성되면 방문객들이 많아져 오수 발생량이 늘고 방문 차량도 많아짐에 따라 비점 오염 물질이 많아진다는 인식하에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한화진 환경부장관님!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이상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 무려 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고, 우리 국민들의 지향하는 삶의 가치는 여가와 문화생활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은 여타 선진국에 못지않게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환경오염이 심해진다는 인식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2018년 공공하수관로가 준공되었고, 대청호 곳곳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들어섰으며 수돗물의 정수처리기술은 42년전과 비교도 되지 않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된 규제 역시 하수인프라와 정수 기술의 고도화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수원으로 오염원 유입이 적은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증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한 범위에 숙박시설을 새롭게 포함하고,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증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한 연면적을 주택 수준과 동일하게 200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수원관리규칙」제15조를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한화진 환경부장관님!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이상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상수원보호구역의 인근 지역주민들은 42년 넘는 세월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 오래된 규정을 고수하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관광분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수돗물 정수와 관련된 기술수준이 고도화된 점, 또한 환경정비구역은 오․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상수원으로 오염원 유입이 대폭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하여 상수원관리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272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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