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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02-13 조회수 544
발의의원 심현보 회차 225 채택일 2017-02-09
수신처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님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님.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치매ㆍ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인의 간병과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환자와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실시한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면 언어폭력 피해가 70.3%, 신체폭력이 56.16% 였으며, 요양보호사 세 명 중 두 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임금과 수당은 편법으로 지급되고, 가족의 가사와 같은 상관없는 업무를 부당하게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94.8%가 여성이며, 연령으로는 50대가 56.4%로 중고령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노동으로 인해 디스크 등 골병을 호소하고 있지만, 산재를 신청하거나 인정받는 사례도 극히 드물어 여성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6년 11월 30일에 개정되어 시행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를 시작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센터 설치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님.

전국에는 약 140만 명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와 환자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인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우리 대전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2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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