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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30%→50%) 조정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6-03-15 조회수 506
발의의원 박영순 회차 0 채택일 2016-03-15
수신처

존경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국민 주거안정, 국토균형발전, 대중교통 활성화, SOC 확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행복을 위한 국토교통행정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이를 도시교통정비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로, 시설물이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고 그 업무를「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합니다.
 
또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으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과정에서 납부자로부터 부담금 징수를 했으면 주변에 주차장 확충과 같은 시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용 용도를 알 수 없다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민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이 광역 단위에서 점차 생활행정의 한 분야로 자리 잡으면서, 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징수교부금을 지원 받아도 승강장 등 각종 시설물 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자도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이 이루어 질 때 납세에 대한 민원도 감소할 것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밀접한 생활형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로 주민의 생활행정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11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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