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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66
발의의원 강화평 회차 256 채택일 2021-05-03
수신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우리나라 등 이웃 국가와 협의 없이 해양에 방류키로 한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22만 구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일본의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함유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 탱크 내 저장 중인 오염수는 총 123만 톤에 달하고 하루 평균 180톤의 새로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녹아내린 핵 연료봉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수십 년간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금 방류하려는 오염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며, 독일 해양과학연구소는 2012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해양확산 모델링 결과, 세슘137이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하는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오염수의 처리 방법은 보다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무책임한 해양 방류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의 동의 절차를 선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무책임한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3.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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