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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5-02-26 조회수 754
발의의원 강정규 회차 0 채택일 2015-02-26
수신처
 

북한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이다.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는 이제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참담한 실정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에 이어서 2014년 12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했다.
 
당시 안건 채택 회의장에서 유엔주재 오준 한국대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겨우 수백 k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수백만명 이산가족의 남아있는 가족이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힌 인권침해 참상을 읽으면서, 탈북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슬픔을 나누고 같이 울지 않을 수 없는, 그저 아무나가 아니라며
 
먼 훗날 오늘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볼 때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절절한 호소를 했다.
 
당시 참석한 국제대사들은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북한주민의 참혹한 고통에 눈시울을 붉혔으며 회의장은 숙연해졌다.
 
또한, 이 내용은 인터넷.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그동안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안보리 정식안건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채택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올해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10년째 계류되어 논의조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즉각 개선되기를 바라는 25만 동구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여 북한 당국에게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빠른 시일내 북한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동구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노력 할 것을 결의한다.
 

2015. 2.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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