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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운동 변전소 지하화 및 송전철탑 지중화요구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09-10-05 조회수 2001
발의의원 윤기식의원 외 11 회차 0 채택일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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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동 변전소 지하화 및 송전철탑 지중화요구 건의서

 

  우리 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용운동 76-2번지 일대인 마젤란아파트 인근에 용운동 변전소 및 고압 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전자파에 의한 인체피해 및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바 지상변전소를 지하형으로, 고압 송전선(제5호기 송전철탑)을 지중화로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용운동 자양·가양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소요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민원이 제기된 용운동 지역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용운동 지역주민과 대전대학교부근 계족산을 산책하고 약수터를 오르내리는 대전 시민들은 고압 송전철탑이 설치되면 유해전자파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지역여건상 동부선 도로 위를 지나게 되는 송전선으로 인해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될 수밖에 없게 되어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초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설계·착공중인 변전소 건물은 지하2층으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고, 고압 송전선은 4호기 송전탑부터 5호기 송전탑까지 주변여건에 맞도록 동부순환도로를 이용하여 지중화를 하면 무리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주민들의 호응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송전탑이 건설된 마을에 백혈병 환자의 발생수가 늘어나 송전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했다는 사례가 있고, 호주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5세까지 고압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암발병율이 5배나 높다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역주민들은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자파의 인체 유해론을 익히 알고 있고, 기존 주택가에 설치된 송전탑의 경우에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지중화로 개선하는 추세인데 주택가에 새롭게 설치하려는 송전탑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귀 공사의 처사에 심히 분개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주장은 본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의 사업비 증액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써 주변 여건을 감안한 매우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주민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모든 책임은 한국전력공사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끝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전자파에 의한 인체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동구 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관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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