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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확대 방안 마련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2-02-20 조회수 728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0 채택일 2012-02-20
수신처
 

존경하는 유영숙 환경부장관님.

 

지속 성장 가능한 녹색국가 건설을 위한 국정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부터 석면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기금이 마련되고, 부처간 협력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석면은 노출 후 10년에서 50년에 이르는 잠복기로 인해 그 사회적 피해를 가늠할 수 없음에도 심각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아주 소량으로도, 발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석면에 노출되면 폐암, 악성 중피종암, 석면진폐 흉막판, 후두암 등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야구장과 학교 운동장에서 석면이 나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국비를 지원 받아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 지역은 원도심 지역으로 과거 개발 당시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한 슬레이트를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교체되고 있지만, 원도심 지역의 공동주택 사업이 사업 타당성 악화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구도심내 노후 주택에 시공된 석면 슬레이트 교체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는 석면 슬레이트와 관련하여 약 300여 채를 개량해야 하지만 지원 대상은 연간 약 20여 채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처리 절차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높은 처리 비용으로 개량을 포기하거나 마당에 매립하면서 방치된 석면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숙 환경부장관님.

 

석면과 관련된 슬레이트 교체 대상 가구가 대부분 저소득층과 독거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이며, 지원 대상 가구의 대부분이 1970년대에 지어진 주택이어서 보수시 관련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동구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내 원도심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일시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법에 저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석면 슬레이트 교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2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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