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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의회 결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1-05-16 조회수 923
발의의원 박선용 회차 0 채택일 2011-05-16
수신처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의회 결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능력에 따라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표현함과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가적 차원의 의무와 책무를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는 백년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교육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이요, 더 나아가 한 국가, 한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창조적 기반을 창출해 내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9세이며,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곧 평균수명 100세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평생교육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평생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그 어느 분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평생교육의 실현은 가정과 학교에서만이 아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우리 동구의회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는데 있어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지역 주민을 위한 학습기회 확충에 기여한다.

      하나. 학습공동체(학습동아리, 평생학습마을만들기)형성을                 지원한다.

      하나.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예산 편성에 적극 협력한다.

 

둘째,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
 상호간 교류와 협력에 앞장선다.

     하나. 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의제 개발을 지원한다.

     하나. 평생학습 물적․인적자원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하나. 주민의 평생교육 및 학습네트워크의 수립에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2011.  4.  26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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