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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재난상황 브리핑시 한국수어통역 지원 촉구 건의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345
발의의원 강화평 회차 248 채택일 2020-02-25
수신처 대전광역시장

존경하는 이나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화평의원 입니다.

 

코로나19(일구) 감염확산을 막고자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의료진, 그리고 많은 국민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더이상 사망자와 감염자가 없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합니다.

 

공공기관 재난상황 브리핑시 한국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공용어는 한국어, 한국수어 2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재난상황 브리핑시 한국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고, 재난상황 브리핑 내용은 그대로 방송 송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재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의 경우 재난상황 브리핑시에는 발언자, 사회자 바로 옆에서 수어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난상황 브리핑시 발언자, 사회자 바로 옆에서 수어통역하고, 방송시 수어통역도 같이 송출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행정가, 정치가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현 사회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약자, 미래세대에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재난상황 브리핑시 한국수어통역 지원할 것을 건의 합니다.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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