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건의/결의문

홈으로 > 의정활동 > 건의/결의문

건의/결의문 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발의의원, 회차, 채택일,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대한적십자회비 모금체계 개선을 위한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787
발의의원 오관영 회차 0 채택일 2014-05-01
수신처

존경하는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님!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공헌함을 목표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정립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3년 대한제국 정부의 제네바협약 가입과 1955년세계 적십자사에 가입한 이후로오늘날까지 인도주의 정신에입각한 다양한 구제사업을 펼쳐왔으나, 활동에 필요한 중요재원인 적십자 회비는 그동안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대두되어 변화를 거듭한 모금방법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초기에는 6백60만 가구를 임의 선정하여 1천~3천원씩 할당한 임의모금 방식을 채택하였다가 일정금액을 획일적으로걷는준조세 성격으로 바뀌었고,2000년부터 전국적으로자진납부제를 확대․시행하면서 지로모금제 채택 후 일선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적십자 회원(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가입과 회비징수에 대하여 (동법 제8조)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근거로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 지로납부고지서 발송및각 지역의 모금위원인 통․이장과 지역민과의 마찰 등 행정 편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일선행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심각한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 세금과 준조세를 합한 국민부담금이 1인당 580만원이며 이는 11년간 2배로 늘어난 상태로 그만큼 서민의 경제적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각종 성금기부에 연이어 계속되는 적십자회비 모금 실시는 납부거부와 행정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3차에 걸쳐 발부되는 고지서로 인한 자율이 아닌 강제성을 띠고 있는 모금방법과 읍면동 공무원과 통·이장을 모금위원으로 동원함은 물론 행정기관간 서열화함으로써 공직내부와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태로
 
적십자사의 회비모금 업무방식에 대한 구태적 탁상행정에 자칫 집단 회비납부 거부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기부문화 또한 지역민을 위한 차별화된 기부제도가마련․시행되고있으며,
 
우리지역의 경우 복지만두레와 천사의 손길 행복+『1인 1계좌 갖기 운동』등 복지사각지대 지역민 구제를 위한 다양한 기부제도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또한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법령 제․개정을 통한 사업기금 마련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원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님!
 
지금까지 사회각층에서 적십자회비 모금과 적십자사의내부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고견을 피력한 많은 사례를 참고하시어
 
첫째, 체납세금 징수로 오인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띤 3차례의 지로용지 발부를 단 한번으로 줄여주시고
 
둘째, 모금시기를 1월에서 7~8월등 조정하여 타 기부금과차별화된 시기조정으로 납부율 제고에 힘써주시고

셋째, 통․리장을 통한 모금방법을 고지서 우편발송 등 획기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부담 없는 기부문화정착과 재원마련 확충에 힘써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2014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이전 글 국가 복지사업의 구비부담률 차등적용 건의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