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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2-10-02 조회수 911
발의의원 강정규 회차 0 채택일 2012-10-02
수신처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올 여름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적인 예산지원과 적재적소의 지원 대책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상변화로 인해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을 동반하는 태풍과 집중호우 같은 기상 이변은 과거 가로등으로 인한 감전 피해처럼 옥외광고물과 같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설치 과정에서 크레인 등 대형장비가 동원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 업체와 광고주의 잦은 변동으로 사후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관내 영세 옥외광고물 업체가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의 신체와 재물에 피해를 입혔으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 보상 과정에서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를 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옥외광고물 작업과 작업 후 관리 외에도 지하매설물(가스관, 수도관)로 인한 사고 위험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광고물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은 강제 사항은 아니며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정회원으로 가입시 광고물의 설치 또는 철거 작업 중 발생하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광고물의 관리 중 발생하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법정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조정에 관한 비용 부담을 위해 매출액에 따라 또는 정액으로 보험회사와 단체로 계약하여 개별 가입시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옥외광고물협회 회원의 경우 다수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강풍을 동반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간판의 추락과 파손, 전기 감전 등 각종 피해 발생시 설치 업체와 광고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철거되지 못한 노후 광고물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등록업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상범위를 표준화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철거되지 않고 있는 옥외광고물 처리 비용 또한 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9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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