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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1-03-18 조회수 1184
발의의원 강정규의원외 11 회차 0 채택일 2011-03-18
수신처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 건의서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얼마전 언론에서 시장님과 자치구 구청장과의 간담회 결과를 들은 바 있습니다.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 시책 사업 중 구비 부담률과 국․시비 사업 중 구비 부담률에 대해 재검토해 주신다는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과 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150만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큰 틀 속에서 효율적인 시정을 위해  업무와 역할이 분담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타구 의회 의원과의 업무연찬회에서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20미터 이상의 도로 전기요금 부과 근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가로등의 전기요금은『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중 별표 3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에 근거,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5개 구청에서 지출되는 도로조명시설의 전기요금이 약 43억 원에 이르고, 그중 약 40∼50%가 20m이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전기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하차도․터널 등의 전기요금 8억 6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차․보도 및 터널 등의 전기료의 경우『대전광역시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설치 및 유지관리의 비용 부담 구분) 제4항 대전광역시 훈령 제1183호에 근거』를 찾아보면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조명 시설의 전기요금은 구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다만, 전기료의 일부(지하차․보도 및 터널 등 전기료)는 시가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치구의 살림살이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부담한 액수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불합리하게 집행된 이유를 알아본 결과 그동안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보통교부세 지급 산정식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막연한 답변만 있을 뿐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m이상 도로상의 가로등은 대전광역시 시민뿐만 아니라 대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야간 도로 조명 시설은 범죄 및 차량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 대전”이라는 고부가가치의 브랜드 고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전기료 부담은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 체계 개선을 위해 5개구 의회 의원님간의 정책 교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 관련 근거인 대전광역시 도로조명의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를 개정하여 20m이상 도로 시설물과 지하차․보도 및 터널 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3월  1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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