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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수급자 유용대책마련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3-05-09 조회수 1287
발의의원 김종성 회차 0 채택일 2013-05-09
수신처
존경하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정운영의 핵심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을 25만 동구 구민을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망을 피해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고, 급여를 음주․도박․사행성 게임 등 급여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등 7가지 급여와 함께 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 반면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번 기초수급 자격을 얻으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 부정 수급과 유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과 제재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도박과 음주․사행성 게임비 등으로 탕진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과정에서 도박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대전 판암동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사상 한가지 사건을 갖고 재판부와 배심원이 3일간 진행된 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유용으로 발생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술과 도박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본 사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비용이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 개인과 사회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 유용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지만, 상위법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할 수 없어 지역 단체와 함께 상담을 통한 개인별 생활 행태 변화를 추진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집중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정수급자의 문제보다는 급여를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여 유용의 사례는 보호가 필요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주변 이웃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지역 사회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지급 외에 현물 지급 대안으로 일정액을 복지카드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 상담과정에서 도박과 음주․사행성 게임으로 급여 탕진 사례 발생시 재무와 알코올․도박 상담 의무화 제도 도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중 지역에 대한 전문상담소 설치, 유용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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