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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03-27 조회수 570
발의의원 박영순 회차 226 채택일 2017-03-24
수신처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존경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헌법재판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그 사업의 집행여부와 시기가 불확실한 사업까지도 재산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 편의적 관행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하여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세대에게 부여된 공동의 과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재산권 또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전시는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지난 2009년 시행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로 인해 민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 용전근린공원 조성 진행상황과 관련이 있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전시 자료에 의하면 용전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훼손 면적이 64.7%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판암근린공원의 경우 사유지 매입비용 과다로 미조성 구간 발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용지에 속한 국유지 무상양여와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 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시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중앙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책임이라는 인식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토지 매입비용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3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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