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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78
발의의원 성용순 회차 260 채택일 2021-10-18
수신처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이로 인한 양극화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거나 명예퇴직, 정리해고로 직장을 떠난 비자발적 실직자가 실업 통계를 개편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 219만 6천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의 양극화는,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사회구성원에게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일반 기업처럼 재화와 용역의 생산 판매 등 경제활동을 하는 엄연한 기업들이지만, 경제적 가치와 함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각 부처별로 제도화된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2019년말 기준으로 2만7천452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28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제도적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개별적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형에 따른 법과 정책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로 주무부처에 따라 나누어져 있어 지원 사업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지원이 비체계적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총체적인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선정되었고, 제21대 국회에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사회적경제 3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 3법이 제정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기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부·후원·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과 결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양극화와 고용불안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취약계층의 고용비중을 높이고 경제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1101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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