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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유아 보육 지원 체계 개선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2-05-11 조회수 744
발의의원 류택호 회차 0 채택일 2012-05-11
수신처
 

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장관님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법은 1990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보육사업의 추진배경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자녀 양육 방법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의 경우 만0세부터 만2세까지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고 만3세부터 만4세까지는 소득하위 70%까지, 만5세까지는 누리과정을 도입 운영하면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여론을 살펴보면, 국가의 보육 정책이 복지 수혜자가 느끼는 체감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복지가 가정의 사랑으로 이뤄지고 공동체 의식과 함께 올바른 인성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의 비용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0세부터 만2세를 예로 들면 어린이집 미이용 대상자를 어린이집 이용과 기본 보육료 대상자와 비교하면 인성을 완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지원금액이 적고, 지급 대상을 차상위 이하로 제한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4세부터 만5세까지 어린이집 미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도된 언론 기사를 소개하면,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비용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비용보다 휠씬 비싼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돌보거나 베이비시터 등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의 비용 또한 높다고 합니다. 어린이집과 기본보육료 대상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묻지마식 어린이집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과도한 예산 투입과 시설 부족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진정한 복지 정책은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녀들의 보육이 이뤄질 때 가    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형평에 맞게 어린이집 미이    용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방의 재정 악화    를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4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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