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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66
발의의원 박철용 회차 260 채택일 2021-10-27
수신처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시장님!

 

자율방범대는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사각지대 등의 공백 보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2020년 기준, 전국에 약 4,20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는 대전 지역에도 140여개 지대, 2,600여 명의 대원이 취약지역 순찰, 범죄 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등의 봉사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 없이 각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자율방범대가 근무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지방재정법상의 근거 미비로 다수가 불법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대전 5개구 자율방범대 초소 현황을 보면, 100여 개의 초소 중 합법적인 초소는 3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75% 이상의 초소들이 불법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컨테이너 박스 초소들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행인 안전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어 본래 자율방범대 봉사활동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치안을 위한 봉사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불법구조물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서라도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한 합법화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선행을 당연시하고 방관한다면, 지역주민의 자율방범 활동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시장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 치안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간의 긴밀한 연계·공조 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의 시·도 단체장 회의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율방범대 초소의 최종적인 지원은 합법적인 장소에 새로운 초소의 설치나 공공건물 일부를 무상 임대하는 등의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최종 방안의 마련을 위한 초석이 바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안전과 법질서 준수를 위해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불법구조물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 드립니다.

 

2021102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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