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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용의약품 등 폐기사업 업무 일원화 추진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05-05 조회수 427
발의의원 송석범 회차 227 채택일 2017-05-02
수신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장관,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조경규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전국적으로 폐의약품 수거 사업 정착을 위해 불용의약품 처리 방안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50곳입니다. 현재도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간 관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등 수자원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항생제와 같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환경단체에서는“가정에서 약국, 보건소를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을 폐기물업체 등에서 제때 수거하지 않아 적체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회수와 처리 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불용의약품 등은 생활폐기물로 현행 법 체계에서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 등의 관리를 위해 환경부·보건복지부·대한 약사회 등이 협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수거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있어 중앙부처부터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조경규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가정내 불용의약품 등이 가연성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시럽과 같은 액체형태의 의약품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되면 환경오염과 더불어 동식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젠 불용의약품 등을 단순한 생활폐기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광등이나 건전지 수거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불용의약품 등의 폐기사업이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연계된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5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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