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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및 자치분권 강화 결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60
발의의원 박철용 회차 256 채택일 2021-04-26
수신처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및 자치분권 강화 결의

 

지난 4월 15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우리 동구의회가 개원한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개원 이후, 30년간 동구의회의 모든 의원들은 열정과 정성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구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자치를 이뤄내기까지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제헌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였으며 국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을 확립하여 남녀불문하고 국민에게 동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했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듬해 전쟁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선거를 실시하여 자치 민주주의의 신념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유신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부활은 요원해지는 듯 했으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이루어냈고 1991년 전국단위 시·군·구 의원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발 맞춰 민주주의 확립과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주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 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라는 결실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참여, 소통, 협력을 통한 자치분권의 성공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주민주권에 기반 한 지역공동체 실현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사회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과 공정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의원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자치분권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1년 4월 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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