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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자치구세 전환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67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257 채택일 2021-06-21
수신처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자치분권2.0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 13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열어갈 제도적인 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 지방자치 제도의 불완전함을 개선하여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 부활에 무게를 뒀던 예전의 자치분권1.0과는 달리 자치분권2.0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주민자치회의 역할 또한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민자치회의 수는 2013년 31개에서 2019년 408개로 크게 늘어났으며, 2020년 현재 626개 읍면동과 1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만 남아있는 주민자치회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재정 지원의 문제입니다.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자치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창구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 중인 상황으로 특․광역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한시적으로 지원 받고 있지만, 이는 자치구세가 아니므로 결국 자치구 관할 내의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여부가 본청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확대시행 또는 전면운영 할 경우 자치구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주민자치회 육성 차원에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자치구 이양이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시세인 균등분 주민세의 일부를 구세의 사업소분으로 전환하여 올해 본예산에 반영 하였지만,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자치분권2.0 실현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광역시세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2162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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