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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보험료 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563
발의의원 오관영 회차 219 채택일
수신처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어린이집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저출산은 국가의 재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모든 국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의 육아 고민 해결입니다. 핵가족 시대에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정책과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1만6천924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넘어짐·끼임·떨어짐·화상·이물질 삽 입·원인미상·기타원인·종사자 부주의·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사례 또한 다양해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기관보다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부상과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이처럼 보살펴 주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천방지축 아이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어린이집의 고충이 참 많은 게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사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와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사후 처리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이 어린이집 과 학부모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확한 보상과 체계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영유아의 생명 및 신체 피해, 치료비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공제, 보육교직원 상해, 돌연사증후군 보장 등) 단체 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64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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