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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아용 카시트 무상 지원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07-06 조회수 464
발의의원 오관영 회차 229 채택일 2017-07-06
수신처 정세균 국회의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지난해 거제에서 차안에 3, 5세 아이 둘을 태운 어머니가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돌면서 비탈길에 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인 어머니만 경미한 부상을 입고, 아이들은 놀라기만 했을 뿐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유아용 카시트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차량 충돌시험 결과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유아는 착용한 경우 대비 머리 중상가능성이 5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보호용 장구의 중요성이 확인됐으나, 2016년 우리나라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률은 40.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독일 96%, 영국과 스웨덴 95%, 미국 94%, 뉴질랜드 92%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구입과 교체 비용 부담, 아이가 카시트에 앉는 것을 싫어한다거나 차에 장착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모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거나 품에 안고 탑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영유아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국내에서의 어린이카시트 착용률은 아직도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이카시트 사용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태료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카시트의 가격, 사용시 어린이가 느끼는 불편함, 이동 및 설치의 어려움, 아이 성장에 따른 잦은 교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판매되고 있는 유아카시트는 수십만원대부터 백만원까지의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자동차는 텔레비전처럼 생활필수품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과 유아용 카시트 무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76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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