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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413
발의의원 강화평 회차 250 채택일 2020-06-22
수신처 대전시장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 -

건 의 서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회복지사가 되어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꿈인 청소년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들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많이 양성되도록 장려하지만 막상 본인의 자녀가 사회복지사가 된다고 하면 일단 만류합니다.

 

왜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복지사들은 남을 돕는데서 보람을 느끼며 매우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평생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비슷한 또래의 동기들과 비교해본 후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적인 사회복지사를 꿈꿔왔으나 막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현실은 실망을 넘어 비참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폭주하는 업무와 고질 민원은 입술을 깨물어가며 해결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수준의 월급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기에 역부족입니다. 이런 근무여건으로는 이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를 보장받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은 어느 정도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인건비 지급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쉼터 등의 시설에는 힘겹게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노인방치 사례가 늘어나자 각종 학회와 언론에서 사회적 약자 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현실적인 보수가 우선되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서울과 인천에서는 급여·복지 차별 없는 행복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자체적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80%임금체계에서 91%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대전에서도 유능한 사회복지 인력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 드립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현행 기준 대비 90%이상의 수준으로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종합검진비용과 각종 보험료 지원, 복지포인트 지급, 자녀돌봄 휴가제 도입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62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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