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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육비이행관리원 대전 설치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6-03-15 조회수 504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0 채택일 2016-03-15
수신처

존경하는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여성과 가족, 청소년의 복지와 인권 함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추진과 성과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이혼, 미혼, 한부모 가족은 47만 가구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비율은 10가구 중 2가구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문제로 고통 받는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며, 어떠한 환경에서든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 2015년 3월 출범했습니다.
 
양육과 생업의 이중고 탓에 소송을 할 경제적·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한부모를 대신해 비양육 부 또는 모의 소재지와 재산상태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당장 양육비가 절실한 경우에는‘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나중에 전 배우자에게 대신 받아내는 일 등 아동 복리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기대가 크지만 아쉬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8월말까지 약 5개월 간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은 4,672건으로 하루 평균 43건이나 됩니다.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121건의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냈으며,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책임은 부모 양쪽이 나누는 것이란 인식이 뿌리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근무자 정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57명에 불과해 신청건수를 처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한 곳에만 소재하고 있어 지방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2014년 3,221건의 이혼 건이 있었고 추세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다른 지방 역시 비슷한 통계를 보이고 있어 지방에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법률제정에 근거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은 한부모 가족의 아동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정책의 성과로 지방에도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대전역과 서대전역,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법률 지원을 위한 대전변호사협회를 비롯하여‘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등 사회기간망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전에도 가족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11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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