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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청원 건의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1-05-16 조회수 709
발의의원 황인호, 박선용 회차 0 채택일 2011-05-16
수신처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안경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임영호 국회의원님.

 

우리나라 환경정책(폐기물 처리정책)의 요체는 자연으로부터의 자원 채취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연으로 되돌려지는 폐기물을 줄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개념에서 시작하여 재활용품제로 정책중심이 이동하였으며, 최근에는 폐기물 최소화 개념이 폐기물 관리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조로 환경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량을 줄이자는 취지로 국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출발점은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고도성장 일변도의 중국 역시 환경과 분배를 기조로 하는 국가 정책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폐기물 처리를 중심으로 한 청소행정은 환경정책의 근간이 되어가고 있고, 국가 운영의 총제적 시각에서 해결해야 하는 패러다임의 일대 변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차목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에 근거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관련 별표 1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 청소․오물 처리의 세부적인 일을 시․군․자치구 사무로 분류되어 연간 323억 4,5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구 예산의 약 3%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복지비용이 60%를 육박하는 대전 동구의 경우에 2010년과 2011년 121억 4,6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구 역시 마찬 가지이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청소대행사업비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청소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대전 도시공사의 이윤을 낮추고,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시비 지원을 건의하였지만 상위법과 타 자치단체의 지원 사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안경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임영호 국회의원님.

 

최근 3년 동안 광역시 자치구는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소 행정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책은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는 어떠한 인프라 사업보다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하나뿐인 지구를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선택이 아닌, 광역 행정에서 담당해야만 하는 정책이라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관련 법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제2항제2호    차목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업무를 자치구의 경우 광    역시 사무로 개정하여 사업비는 광역단체가, 업무 수행은 기    초자치단체에서 시비를 지원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11년    3월  21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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