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건의/결의문

홈으로 > 의정활동 > 건의/결의문

건의/결의문 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발의의원, 회차, 채택일,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유아교육(유치원.어린이집)시설 연중 국기게양 시설 포함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3-05-09 조회수 859
발의의원 원용석 회차 0 채택일 2013-05-09
수신처

존경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님.


일본의 독도 침탈 문제와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라사랑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추 부서인 안전행정부 장관 취임을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축하 드립니다.

2009년 3월 18일 미국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2라운드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4-1로 승리했습니다. 4강 진출을 확정한 후 봉중근과 이진영 선수가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은 뒤 환호하는 모습에 온 국민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보면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말을 실감한 장면이었습니다.

1999년 건축법 시행령에 국기게양대 의무 조항이 삭제된 이후 공공 기관을 제외하고는 국기게양대를 볼 수가 없게 되어 국경일에 게양하는 가로기를 통해서만 태극기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각종 기념식에서도 의식 간소화에 밀려 태극기를 접할 기회가 점차 없어 져 가고 있어 기성세대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상만 해도 국기게양대에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를 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범위가 넓어지면서 취학 전 아동인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느 곳에서도 태극기가 연중 게양되어 있는 국기게양대를 볼 수 없었습니다.

1920년대 초기에 게젤의 유아 학습 행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두뇌는 6세 전에 거의 성숙단계에 이르며, 정신기능․성격형성 등도 6세 이후의 성인기에서보다 유아기에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에는 “안전행정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지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며, 공항이나 호텔,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나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등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님.

세 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을 태극기 연중 게양 대상으로 정하고, 허가 조건에 국기게양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기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이전 글 철도타운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 조성 건의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