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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77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시행 2023. 1. 1.]
 전문개정 2004.03.02 조례 제605호
 (일부개정) 2005.09.26 조례 제661호
 (일부개정) 2006.05.01 조례 제688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760호
 (일부개정) 2011.12.29 조례 제923호
 (일부개정) 2012.12.28 조례 제970호
 (일부개정) 2013.12.27 조례 제1009호
 (일부개정) 2017.03.06 조례 제1234호
 (일부개정) 2018.12.27 조례 제1304호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1536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22.11.22 조례 제159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22.12.27 조례 제1600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26, 2006.05.01,2008.01.04, 2021.12.28., 2022.11.22.>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 활동비 20만원으로 하며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2.11.22.>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일부개정 2008.01.04, 2011.12.28,2012.12.28., 2018.12.27.>
[본조전문개정 2006.05.01]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1.12.28., 2022.11.22.>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05.01, 2017.03.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01.04.)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34호, 2017.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04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36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90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0호, 2022.12.2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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