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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100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28.]
 
 (    제정) 2021.12.28 의회규칙 제37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이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2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 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지급장소 및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급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규칙 제37호, 2021.12.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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