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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1890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의회사무국) [시행 2021.12.28.]
 
 (    제정) 2005.04.07 조례 제0643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1200호
 (일부개정) 2017.06.30 조례 제1241호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1534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17.06.3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의원이 수여한다. <개정 2017.06.3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1.12.2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2. 미풍양속과 사회도덕성 함양에 솔선수범한 자
3. 공무원으로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4.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1.12.28.>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의장의 포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9조에 의하여 상신된 자중 각호에 저촉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장 포상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장 중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00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41호,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4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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