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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10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시행 2021.12.28.]
 
 (    제정) 2021.12.28 의회규칙 제38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전광역시 동구 등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규칙 제38호, 2021.12.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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