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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65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의회사무국) [시행 2016.12.30.]
 
 (    제정) 2015.03.02 조례 제1071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1199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각 의원연구단체는 3명∼5명의 대전광역시 동구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원연구단체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하고 의원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
⑤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자료정리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에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단체 폐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119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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