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의회관련법령

홈으로 > 자료마당 > 의회관련법령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게시하였으며, 자치법규는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의회관련법령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9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1.12.28.]
 
 (    제정) 2021.12.28 조례 제1530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에 종사하는 각호1의 위원에게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출제위원
2. 시험채점위원
3. 면접 및 실기시험위원
4. 문제편집 및 편찬위원
5. 문제선정 심위의원
6. 시험감시위원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중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30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이전 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