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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191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시행 2022. 1.13.]
 
 (    제정) 2008.02.25 조례 제768호
 (일부개정) 2009.08.10 조례 제823호
 (전부개정) 2019.12.31 조례 제1383호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1523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1536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동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관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국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    정확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⑥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의원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에서 정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청”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대전광역시 동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대전광역시 동구로부터 운영비·사업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상근·보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진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시설이나 재산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28.>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동구청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동구청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3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3.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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