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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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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2-08-17 | 조회수 | 1912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관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 정확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청”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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