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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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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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2-12-19 | 조회수 | 261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대의기관인 동구의회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동구의회의 구성과 운영 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은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항상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운영 원칙)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의정활동 시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8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3조(의원 자격심사)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17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정례회 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째 금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 또는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6조(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3일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제3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개시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의원은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46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에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적은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정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정질문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구정질문서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구정질문 개의 시간 24시간 전(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9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52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기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허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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