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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26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의회사무국) [시행 2022.11.22.]
 
 (    제정) 2021.12.28 조례 제1523호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561호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22.11.22 조례 제1588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대의기관인 동구의회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동구의회의 구성과 운영 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은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항상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운영 원칙)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의정활동 시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의정활동 참여 보장) 의회는 구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의원

 

 제6조(의원의 등록)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8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9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상해 등의 보상) ① 법 제42조에 따라 의원에게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의원 자격심사)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5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국외출장) ① 의원은 국제교류,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다.

 

          제3장 회기 운영

 

 제17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19조(정례회 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째 금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 또는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만 제출한다.

 

 제21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 및 그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2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23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4장 의회의 기관 등

 

 제24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본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제2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26조(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3일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만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정견 발표 중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28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한다.

 

 제2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0조(의회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에 따른다.

 

 제31조(의원연구단체) ① 의회는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32조(입법·법률 고문) ① 의회의 입법과 법률 사안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 입법·법률 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3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기관·단체 등에 포상을 수여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34조(공인) ① 의회는 의회에 공인을 비치·관리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35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6명 이내
3. 도시복지위원회: 6명 이내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9.3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정책개발협력실, 행정지원국,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도시복지위원회
    복지환경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9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개시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의원은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0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41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2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4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6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에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적은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47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제48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11.22.>
1. 일문·일답: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일괄답변: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답변: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해 총 15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정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정질문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구정질문서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구정질문 개의 시간 24시간 전(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9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0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한 사안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52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53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

 

 제54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5조(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다만,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허가한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6조(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기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허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5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23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2.「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제40조”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홍보실, 감사실, 안전행정국, 관광문화경제국”을 “기획홍보실, 감사실, 정책개발협력실, 행정지원국, 경제문화국”으로 제36조제2항제2호나목 중 “도시혁신국”을 “도시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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