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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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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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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민자 위원님 보십시요!
작성자 안미희 작성일 2020-07-12 조회수 522
안녕하십니까. 대별동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박민자 위원님께서 2018년도 행감때 불법 체육시설, 불법적인 편법행정, 잘못된 도로개설, 도로폐지 건의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혀 주시겠다고 믿고 맡겨 달라고 철통같이 약속 해놓고, 행정감사때 없던일처럼 무시한 이유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동구의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구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박민자 위원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구민이 아무리 어리숙하고 , 전문지식이 없다하여도 진실앞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는 법입니다.
공직의 자리에서 늘 정직하고 법을 준수해야하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구민을 향해 작은것이라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떳떳이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직접 달라고 하신 관련 자료와 증거 서류들을 넘겨준 구민은 행정감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 아무런 조치도 답변도 없어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박민자 위원님!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한 답변과 해명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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