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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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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대형할인매장 휴무 지정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2-04-05 조회수 1333

   1. 우리 동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대형할인매장 휴무 지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저희 동구의회는「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에 따라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3월 27일 동구 관내 대규모점포(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앞으로 동구의회는 타시도의 사례분석과 전통시장 상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구지역 유통기업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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