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의회에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은 구민 여러분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게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비방, 종교적 게시물, 반복적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 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답변] 용운한화꿈에그린아파트 외부도로 중앙선 차선 규제봉 설치 요구
작성자 김○○ 작성일 2016-05-16 조회수 469

1. 평소 동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 경로당에서 제출하신 규제봉 설치건은, 교통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현장 점검후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용운한화꿈에그린아파트 외부도로 중앙선 차선 규제봉 설치 요구
이전 글 동구가 통장임기 제한을 폐지한다면 타자치구에 미칠 악영향은?
  • 수정하기
  • 삭제하기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