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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동구가양동 가양초등학교 과속방지턱설치건의
작성자 오○○ 작성일 2017-05-26 조회수 706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초등학교 정문 앞 과속방지턱 설치 및 속도제한 민원 신청


현재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로 명시되어있으며,

따라서 가양초 정문 도로는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한 설치물 및 시설물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 및 속도제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필요시 500m)이내의 도로에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용 턱 등의 도로부속물이 설치 가능하며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주차나 정차를 금지한다. 또한 차량들은 운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의 내용에 따라 가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과속방지용 턱 및 속도제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번 민원을 신청합니다.


민원을 제기한 해당 도로는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과속방지용 턱이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답변하였지만

해당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닌 일반 왕복 4차선인 구간에도 설치가 되어있는 도로도 존재한다고 정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로의 일부 구간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편도 2차선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그 부분에 충분히 과속방지용 턱을 설치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가 제한 속도가 30km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한 속도가 40km로 규정되어 있고 그로인하여 설치가 불가능 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초등학교 정문을 사이에 두고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약 45도 정도의 커브길이 있음에도 과속방지용 턱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도로 페인트칠의 유지보수도 계획에 없다는 답변하였는데,

어떤 점보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극명하다고 봅니다.


또한 해당 담당자는 민원제기 현장을 대충 살펴보았다는 무책임한 언행과 계속하여 말이 바뀌는 답변, 또한 해당 민원처리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태도로 인하여

상급기관 혹은 상급자와의 연결을 원했으나 '내키지않는다'는 식의 답변으로 국민의 타당한 민원제기를 앞장서서 해결하지는 못할 망정

공무원으로서의 자격미달이 느껴지는 행동을 계속 보여주며 실망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양초등학교 및 유치원에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 마을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민원처리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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