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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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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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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비 인상 타당한가요
작성자 유○○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182
의정비를 올리기위한 형식상 주민공청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절차를 거쳐 진행했기에 인상에 문제가 없다 말하기 앞서, 의정비를 올리게된 타당한 근거물과 설명을 통해 지역민 동의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 한 분 타당한 이유도 말씀해주시지 않으면서 절차를 말씀하시나요? 심의위원회의 구성도 내 사람들 위주 구성이라고 한다면 졸속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독립되지 못한 심의위원회는 절차상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위한다는 말씀만 하지마시고 지식인들이라면 이런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하시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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