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의회에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은 구민 여러분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게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비방, 종교적 게시물, 반복적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 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대동 이스트시티
작성자 정○○ 작성일 2018-08-24 조회수 544
2016년11월 동구 대동 이스트시티를 분양받고 가슴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입주날만 기다려온 입주 예정자입니다ㆍ그런데 수없이 바라보던 저의 계약서에는 분명 대동이스트시티라고 적혀있는데 동구청에서는 아니랍니다ㆍ계약후 2년이 다되어가는 동안 대동이스트시티로 홍보하고 계약하고ㆍ심지어 얼마전에 매매를 한사람들은 구청장직인이 찍힌 매매계약서를 갖고 있는데도요ㆍ 이제 입주를 2달여 남겨놓고 이럴수가 있나요? 대동이 아니였으면 분양당시 행정제제를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하는게 아닌가요ㆍ 동구청은 2년 가까운 시간들을 묵인하고 직무유기한 공그 무사안일한 공무원들 때문에 왜 선량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ㆍ 이게 상식적인가요ㆍㆍ그렇게 행정을 들먹거리는 공무원님들이 제대로 행정을 했으면 이런일이 일어 났을까요ㆍ 부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한가닥 희망처럼 의지해봅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이스트시티 입주민은 대동을 원합니다
이전 글 대동 이스트시티 행정동
  • 수정하기
  • 삭제하기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